태양광 가이드, 봄볕(세무)


등록면허세(면허)

  • 태양광 사업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
  • 태양광 사업(전기업) 면허 종류 : 제1종
    -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
    <제1종>
    103.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
  • 세율
    구분 인구50만 이상 시 기타시
    제1종 67,500원 45,000원 27,000원
  • 납부기간 : 매년 01.16 ~ 01.31
  • 납부방법 (아래 3가지 중 선택) :
    -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/) 인터넷 납부
    - 은행 뱅킹 서비스 (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)
    - 은행 방문 고지서 납부 (우편으로 옵니다.)


부가가치세 (부가세)

  •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값에 포함하여 값을 지불
    -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를 모아 국가에 납부
    -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
  •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 자신이 물건을 살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제외
   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  • 세율 : 10% (일반과세자 적용)
  • 태양광 사업 매출세액 : SMP 공급가액의 10% + REC 공급가액의 10%
  • 태양광 사업 매입세액 :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공급가액의 10%
    -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으로 조회 가능
  •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
   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
    제1기 예정신고 1.1~3.31 4.1~4.25
    확정신고 1.1~6.30 7.1~7.25
    제2기 예정신고 7.1~9.30 10.1~10.25
    확정신고 7.1~12.31 다음해 1.1~1.25
  • 신고방법 :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인터넷 신고
  • 부가가치세 국세청 가이드 바로가기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

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

  • ‘사업용 신용카드’ 등록 제도란?
    -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
  • ‘사업용 신용카드’ 등록 시 편리한 점
    - 부가가치세 신고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  • 등록방법
    -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[조회/발급 > 현금영수증 > 사업용신용카드 > 사업용신용카드 등록]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등록
  • 사업용 신용카드 국세청 가이드 바로가기


종합소득세

  • 태양광 사업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으로 다음해 5.1 ~ 5.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
  • 2018년 기준 과세 해당연도 => 2017년, 직전연도 => 2016년
  • 모든 사업자는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
   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
    전기업 직전연도 수입
    1억5천만원 이상
    직전연도 수입
    1억5천만원 미만 또는
   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
  • 수입에 따른 경비율 적용
   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
    전기업 직전연도 수입
    3천6백만원 이상
    직전연도 수입
    3천6백만원 미만
    * 신규사업자 :
    해당연도 1억5천만원 미만
  •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는 장부없이 간편하게 신고가능
    - 단순경비율적용 대상 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
  • 간편장부 대상자 중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: 산출세액의 20% 무기장가산세로 부담
  • 간편장부 대상자 중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
    -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
    - 직전연도 수입이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
    -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
  • 종합소득세 국세청 가이드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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