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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레일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공모

요약 코레일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
소개 1. 사업명 : 코레일 시흥 차량사업소 등 6개소의 태양광 발전사업

2. 사업대상지 : 코레일 시흥차량사업소 등 133,506㎡(건축면적)

3. 사업기간 :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이내에서 사업자가 제시

4. 사업방식 : 사업시행자가 코레일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설비를 설치하고, 전기를 생산?판매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회복하여 자산을 반환한다.(단, 코레일의 승인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경우잔존시설물은 코레일로 무상 귀속시켜야 함)

5. 사업신청자격 :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- 사업주관자(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대표자)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6항(신용평가업)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다음의 신용등급(회사채 BB0 이상 등) 중 하나이상을 만족(공모마감 접수일 발행분까지 유효)하여야 한다.

- 사업주관자는 최근 5년 내 동일사업 수행실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5.1. 태양광 발전소 1개소의 설치(또는 운영) 실적이 500KW 이상
5.2. 5.1호의 실적을 포함한 누계 설치(또는 운영) 실적이 1MW 이상


* 위 내용은 일부 조건만 게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된 공모지침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주최 코레일
일시 ’18년 7월 11일(금) ∼ ’18년 9월 28일
접수기간
장소 코레일 시흥 차량사업소 등 6개소
홈페이지 https://bit.ly/2zO9fh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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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7/16/2018, 10:29:24 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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